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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와 시행사의 갑질, 힘없는 입주민은 당해야만 하나요?
작성자 김시내 작성일 2021-09-07
조회 350
거주지역 천곡동
안녕하세요.
애타는 마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구청장님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곡에듀파크에일린의뜰(구)중산매곡에일린의뜰에 입주하게 된 예비입주자이자 입주예정자협의회(아래 입예협)를 운영하고 있는 입예협 총무입니다.


해당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 조합과 일반분양자의 비율이 60% /40% 정도에 달합니다. 저희 입예협에서는 시행사가 조합이고 또 입주하면 모두가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대부분의 상황에 대해서 조합측의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간 고생한 조합원분들의 심경을 이해하기때문에 도의적으로 요청하고자했던 다양한 요구사항들도 참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 건설사와의 계약이었다면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을 결코 철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호의적인 입예협과는 다르게 조합에서는 일반분양 입주민에 대해 우리가 고객이라거나 한 아파트에 들어갈 입주민이라기보다는 그저 돈을 조금 보탠 지갑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듯 한 태도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에서는 일반분양 입주민에게 알아서 지어줄테니 너희들은 다 짓고나면 그냥 들어와 살라는 막말을 면전에 대고 소리치는 뻔뻔함을 보이며 그 말과 일관된 행동과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규칙을 들여다보면 조합측의 입장과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전 하자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입주예정자는 그 행정규칙을 근거로하여 내 집에 대한 하자를 미리 점검할 수 있으며, 제출한 하자리스트의 80%를 보수하여야 정식입주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기업의 횡포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합의 태도는 너무나 시대착오적이고 일반분양 입주민들께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바, 개선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사전점검 인원을 2인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대지않고 대화도 회피한채 일방적으로 공문을 통해 공지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입예협에서는 입예협이 만들어지고난 직후부터 꾸준히 공문 또는 전화와 문자를 통해 함께 이야기하고 조율해 나갈것을 조합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의 기간동안 만남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여 회의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 뿐입니다. 백화점, 아니 구멍가게를 가도 고객이 면담을 신청하면 해당 담당자는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바꾸어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2백도 아니고 몇억을 들여서 내 집을 사는 고객에게 이런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조합의 태도가 과연 맞는것인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혹시나 사전점검일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입주민분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금일 입예협에서는 시청 재난관리과를 재차 방문하여 사전점검이 공적모임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요청한 '시청과 구청에서 문서로 받아오라'는 요청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역을 확정받고 조합에 제출하기 위하여 내일은 구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구청장님!
대화와 협의가 아닌 일방적 고지와 통보만으로 일관하여 입주민을 무시하는 조합과 저희가 현 상황을 풀어갈 수 있도록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장과의 만남에 저희를 함께 불러주신다면 더욱 기쁘게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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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