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top

  • 홈
  • 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구청장에게 바란다


열린구청장실_구민의 소리 > 구청장에게 바란다 내용보기
Re:오토밸리 방음터널 설치건
작성자 [건설과,환경위생과] 관리자 작성일 2021-08-31
조회 128

이현정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오토밸리로 방음터널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건설과 답변

해당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대2-21호선으로서 오토밸리로는 울산광역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29-5873)에 확인한 결과,
해당 도로에 대하여 2021. 6. 28.(월) 10:00 ~ 2021. 6. 29.(화) 02:00까지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통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ㆍ진동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1]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의 기준치(주간 68dB, 야간 58dB) 이내로 측정되어 방음터널 설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소음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관할 경찰서에 과속차량 단속을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과(241-787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환경위생과 답변

북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여 교통소음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장에게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울산경찰청장에게 자동차 운행의 규제(속도제한, 우회 등)를,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하여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이행하는 것은 담당 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도로교통소음 측정 요청 시 대상지 및 최대 소음 발생 시간대를 알려주시면 환경위생과 소음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위생과(241-77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Re:강동 도로에 캠핑트레일러 장기주차 불법 아닌가요?
다음글 Re:강동 해안공원 조성시 아이디어 공유드립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