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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환경신문고에 오토바이 차량소음 포함
작성자 [환경위생과] 관리자 작성일 2021-08-19
조회 36

전성수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강동 산하지구 교통 소음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로교통 소음측정 요구 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도로교통소음을 측정하며, 교통소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울산광역시장에게 교통소음 관리지역 지정 및 방음벽 설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울산경찰청장에게 교통소음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 운행의 규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 소음측정은 소음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주간시간대(06:00~22:00) 및 야간시간대(22:00~06:00)로 나누어 시간대별로 2개 이상의 측정지점 수를 선정하여 4시간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 소음측정이 필요하신 측정지점과 소음피해(예상) 시간을  알려주시면 우리 구 소음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토바이 폭주 등으로 인한 자동차(이륜자동차) 소음 단속과 관련하여 북부경찰서에 해당지역 순찰강화 등 단속조치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위생과(241-777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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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