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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강동이 관광도시라는 네임에 걸맞게 행정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관광진흥과,교통행정과] 관리자 작성일 2021-08-19
조회 13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건의하신 ‘강동개발 및 해변 관리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강동해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해변은 「공유수면법」에 따라 관리되는 공유수면으로, 「해수욕장법」에 따라 관리되는 해수욕장과 달리 법적근거가 없어 텐트설치 및 취사행위에 대한 금지조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텐트설치는 「공유수면법」제8조 위반으로 간주되어 단속대상이며, 동 행위 및 취사행위로 인한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식 향상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해변 주요 장소에 현수막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간에는 몽돌지킴이를 배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대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야간에는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후 8시까지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동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강동지구를 우선으로 강동해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당사항 일원에 해상캠핑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8월 중 개장 예정입니다. 앞으로 해양관광 자원개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강동권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광해양개발과(241-77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건의하신 ‘강동 불법주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동해안 불법 주정차 개선을 위하여 평일에는 이동식 단속차량이 수시로 단속중이며, 6.12.(토)부터 주말에도 이동식 단속반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계도 요원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주민신고제(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주민이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가능한 제도) 홍보 및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교통행정과(241-7974,797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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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