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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폐토. 적치로 인한 피해예방 건의
작성자 [도시과,환경위생과] 관리자 작성일 2021-07-16
조회 28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건의하신 폐토적치로 인한 피해예방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1. 도시과 답변

○ 송정동 1249-2번지는 현재 LH토지주택공사 울산사업본부 (☎052-711-0143)에서 관리 중인 현장이므로 담당기관으로 불편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장마철 토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LH토지주택공사에 원상복구토록 하였고 7월 이내 원상복구 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원상복구 작업 시에도 세륜시설 운용 등을 통해 분진발생을 최소화하여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하였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과(241-79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 환경위생과 답변

해당 부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적장으로 확인되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대상은 아니나, 담당자에게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발생한 사항을 전달하여 비산먼지 발생 저감토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일부 토사가 반출될 예정이며, 반출되지 않은 토사에 대해서는 방진벽 보수 및 방진덮개를 복포 등 비산먼지 발생 저감 방안을 검토하여 저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위생과(241-777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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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