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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좁은골목안 대형커피숍 허가내준 북구청 반성하라
작성자 [환경위생과] 관리자 작성일 2021-07-01
조회 41

기세영님 반갑습니다.

구청장 이동권입니다.

북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남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민원사항으로 불편을 겪으신 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신천동 소재 대형커피숍 허가과정 관련 문제점 확인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휴게음식점인 해당업소는「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영업신고 된 사항으로, 영업신고사항은 각 관련법에 따라 영업소 위치(지역)의 적합성, 해당 건축물 용도의 적합성, 신고인의 구비서류 등의 적합성, 영업소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됩니다.

해당 업소가 위치한 소재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지역이며, 해당 건축물은「건축법」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휴게음식점 영업이 가능한 건축물입니다. 또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 (영업의 신고 등)에 따라 신고인(영업자)이 제출한 구비서류 검토결과 영업신고 요건에 적합하였으며, 업소 시설조사 결과「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적합하여 신고 수리된 사항으로 신고과정의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건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환경위생과(241-778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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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