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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문고에 오토바이 차량소음 포함
작성자 전성수 작성일 2021-06-18
조회 44
거주지역 산하동
환경신문고 신고대상에 공장소음은 있어도 오토바이 자동차 소음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공무원이 단속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음도 환경공해의 한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소음공해 단속도 해달라고 요청 드립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떼를 지어 지나갑니다.
아 정말 구타 유발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정말 열받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는 앞차 안간다고 뒤에서 빵빵거리다 총맞아 죽는일도 있다고 하는데...

이 일로 작년에 민원을 넣었더니 경찰쪽으로 해라하고 경찰에 했더니 뭐 와보지도 않고...
주말, 평일, 낮시간 , 밤시간, 새벽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오토바이와 굉음을 내는 자동차들...
왜 이런 소음을 참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아닌지?
행복지수가 이것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기고 있습니다.
강동 행정복지센타에서 강동 푸르지오2차 아파트로 난 도로는 차량 통행도 많지 않아서 오토바이가 폭주하기에는 최고인듯 합니다.
이 도로를 오토바이 막 달리라고 혈세를 들여 만들어 놓은 것인지?
밤새도록 네온사인 불 밝혀줘서 오토바이 쌩쌩 잘 달리라고???...
정말 통제가 안되거나 단속이 안된다면 방음벽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날씨도 더워지고 창문은 맨날 열어 놓고 있고 날씨는 더워지고 이제 점점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사온지 1년되었는데 평생에 이런 소음은 처음이고 이렇게 단속안되고 통제 안되는 곳은 처음입니다.
이러다 정말 둘 중 한쪽은 낭패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단속 안된다면 방음벽 설치해서 제발 소음으로부터 해방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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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