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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남아파트 분양전화에 즈음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2-28
조회 239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귀 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 아파트의 임대사업자인 (주)C&우방ENC에서는 2006.9.18 ~ 9.28일 동안에 임의매각을 위한 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가격산정 기준에 의거 분양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 임대사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분양전환 절차를 이행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령을 위반하여 기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6.12.4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가 건설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무시하고 진행 중인 감정평가를 철회하는 등 임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어 2006.12.18일과 2006.12.22일 2회에 걸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분양전환을 추진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계속적인 행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등기를 강행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추가 고발하고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를 요청하는 등 행정 조치를 하겠으며, 참고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의 권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주택과(Tel : 219-7485)에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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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