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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울산북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재위탁 및 수탁기관 모집관련 공개질의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2-22
조회 388
김병재님 반갑습니다.

김병재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탁기관 모집공고 고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최초공고문(11. 16)에 단독 신청시 조치사항이 미기재 된 것은 공고문에는 고시되지 않았지만 울산광역시 북구 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추진계획(문서번호 : 주민생활지원과-10040 - 2006.11.15)에 1개 법인 수탁 신청시 재공개 모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수탁기관 재모집 공고사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울산”으로 자격기준을 정하다 보니 1개 법인 신청으로 공개경쟁 취지가 퇴색되어 전국적으로 변경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나”항을 삭제하여 참여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셋째 계약관련 법률검토의 경우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의 적용범위 해석과 본건의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의 해석과는 상충됨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용 미비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재공고에서도 단독 접수할 경우 재차 모집공고 없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담당(전화 219-7324)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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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