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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재위탁 및 수탁기관 모집관련 공개질의
작성자 김병재 작성일 2006-12-08
조회 856
반갑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청 및 귀 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법인의 이사진은 북구청장님과 공식면담을 통하여 금번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수탁기관 재위탁 및 수탁기관 모집과정에 대한 질의와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않아 이렇게 서면으로 금번 본 건 관련 질의사항을 공개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요청하오니 회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질의 원문]

울산북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 재위탁 및 수탁기관 모집에 대한 공개질의서

사회복지관은 human service 제공이라는 점에서 서비스의 생산, 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질에 많은 차별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복지관의 위탁 문제는 위탁 또는 재위탁 심사의 기준과 위탁주체가 얼마나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고 있는가에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과정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하도록 법치행정에 입각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북구종합사회복지관 및 노인복지회관(이하 북구사회복지관)과 같은 시설의 재위탁과정은 더욱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귀 청의 북구사회복지관 재위탁과 수탁기관 모집관련 행정절차는 기존 수탁법인 및 기관의 재평가없이 재공고를 내고, 수탁모집에 신청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나 양해 없이 공고의 내용까지 두 차례 변경한 채 수탁기관의 재모집공고를 내는 등 법치행정에 앞장서야 할 구청이 구체적 재위탁 기준 및 원칙, 절차에 대한 규정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인식되어 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울림복지재단은 북구청장께 다음의 사항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 질의내용 ]

1.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2006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서 중 사회복지관 위탁업무요령상에 재위탁시 우선 기존 수탁법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 후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 계약연장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공개경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역에 근간을 둔 복지관 복지사업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에, 본 법인의 중대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수탁법인의 재평가없이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고시한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북구사회복지관 모집공고(2006. 11. 16,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674호)에 의하여 본 법인이 수탁기관모집에 신청접수(2006. 11. 29)를 하였고, 최초 공고문에 단독신청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최초공고의 내용과 기준을 두 차례나 변경해 가면서 수탁기관 재모집 공고와 변경공고(2006. 12. 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740호 / 2006. 12. 6,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747호)를 고시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구청에서 수탁기관 신청결과 통지(2006. 12. 5, 주민생활지원과-11466)를 통해 위탁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고 공개경쟁의 취지가 퇴색됨에 따른 재공모사유를 밝혔는데, 본 위탁사항을 구청의 시각대로 사무의 위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용역 구매와 제조 등의 공개경쟁입찰로 인식하여도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③항의 법령 위배소지가 있는 바, 기준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6.5.30 대통령령 제19494호]
...............[중략].............
제19조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중략].............

3. 수탁기관 재모집 공고 (2006. 12. 1,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6-740호)에 모집결과 신청법인이 또 다시 단독접수일 경우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재고시 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06. 12. 8

사회복지법인 어울림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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