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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대아파트에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1-28
조회 52
먼저 평창리비에르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창리비에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써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며,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내 1,2,3순위 자격으로 입주한 임차인일 경우『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분양전환 당시까지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이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내 1,2,3순위 자격으로 입주한 임차인은 임대주택 입주시점 부터 우선분양전환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 평창리비에르 아파트의 분양전환 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주택과(Tel : 219-7485)에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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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