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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임대아파트 분양관련에대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1-13
조회 83
김정화님 반갑습니다.
평창리비에르 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써 우선분양전환 자격을 임대주택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며,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내 1,2,3순위 자격으로 입주한 임차인일 경우『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는 임대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분양전환 당시까지 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이면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으나,
입주자 모집공고 기간내 1,2,3순위 자격으로 입주한 임차인은 임대주택 입주시점 부터 우선분양전환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우선분양전환 자격이 있습니다.

분양전환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구 건축주택과 주택담당(☎219-7485)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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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