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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정차관련 호소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1-13
조회 60
구 홈페이지에 참여하여 의견 주신데 감사드리며,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국가차원의 업무이며 전국에서 똑같이 실시하는 업무입니다.

불법 주차 시 누구나 나름대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준 없이 막연히 판단하여 과태료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제3호에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정상 안타까운 경우가 있으나, 법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무시하고 취소처리 한다면, 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서 급한 마음에 불법주차를 하게 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법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저희 입장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경제교통과(☎219-7465)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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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