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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명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안내 공문과 관련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1-10
조회 319
이명옥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정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명옥님께서 알고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0월 30일자로 아파트명에 대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안내 공문을 관내 76개소 아파트에 발송했습니다.

이는 아파트 벽면에 도료로 표시된 아파트명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옥외광고물의 정의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지난 2003년 8월 21일의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참조)또한 그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희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가 관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발송하기 전에 관련 법령과 미칠 영향에 대해 심사숙고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소 불편하신 면이 있다하더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바로 세우기 위한 힘든 결정이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정확한 법집행과 행정을 통해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한 구정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주택과 도시미관담당(유희창, 219-7482)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어 하루하루 건강한 나날 되시기 바라며,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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