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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안내 공문과 관련하여...
작성자 이명옥 작성일 2006-11-06
조회 449

안녕하세요?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동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 울산시회 북구 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금일 북구지역 각 아파트마다 아파트명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안내에 관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은 후 관련법을 확인하고 타 시, 도와 타 구에 확인한 결과 북구청에서 관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타 시도와 울산 타 구에서도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는 아파트명이 아파트 외벽에 기재된 것을 옥외광고물로 규정하여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수수료까지 징수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 사료됩니다.

옥외 광고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으나 아파트 외벽에 기재된 아파트명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광고물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안내문구일 뿐인데...

폭 넓은 시각에서 재 검토하셔서 북구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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