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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건 너무한것같네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1-07
조회 88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하여 많이 섭섭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수급자로 책정된 후 정기적인 소득조사와 1년에 한번씩 재산,부양의무자등의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재산이나 소득사항에 변동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호중지나 급여등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6년 정기확인조사 시 홍석호님의 어머니 박순자씨의 소유재산이(창평동 519-3번지 ,509㎡,공시지가,180,000원)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만 총액 101,000천원(시군구별 토지가격 적용율 적용)으로 조사되어 더 이상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박순자씨는 생활보호법에서 2000.10.1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뀔 때 일반수급자가 아닌 재산특례수급자로 보호(재산은 있으나 가구내 장애.질병 등으로 근로활동의 미약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에 대한 특례규정)를 받아 왔습니다.

그 후 2005년까지는 계속 재산특례수급권자 기준에 적합하여 보호를 받아 왔으나, 2006년 확인조사 시 공시지가의 향상 등으로 인하여 재산특례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아 부득이 하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2006.11.0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책정 시 재산기준은 38,000천원으로 초과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환산하고, 재산가액도 공시지가 아닌 실거래 가격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며,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수급권자 재산범위 특례규정으로 - 노인, 중증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 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단,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로 ,금융재산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이하이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 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함)되어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소1동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 귀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담당자는 5천만원에 자기한테 땅 팔면 된다고”라는 말은 한적이 없다고 하니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기초생활보장법상으로는 계속 보호는 불가능 하며, 의료급여 혜택만 주어지는 차상 위의료특례대상자의 선정기준에도 초과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씨의 경우 시각장애1급으로 생활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불우 이웃 돕기등 기타 후원이 있을시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민생활과 생활보장담당(☎219-7324)dmfh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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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