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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 단지내 통행차량 경적사용금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1-08
조회 284
송윤군님 반갑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울산지방경찰청에서 관장하는 사무로써
송윤군님의 내용을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열린참여마당의 교통민원실로
이첩시켰습니다.(463번)

주정차나 교통시설물 등과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구 경제교통과(전화 219-7460)으로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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