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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양정구장에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0-31
조회 375
구범회님 반갑습니다.
양정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신 점 유감스러우나 축구장을 통제관리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인조잔디축구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신청 허가후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둘째, 관리인이 없는 야간시간에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인조잔디의 수명 저하 및 훼손으로 본연의 목적인 축구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껌이나 화기로 인한 인조잔디 손상은 영구적인 훼손으로 인조잔디 관리에 치명적입니다.

셋째, 운동장 개방시 사용조건 통제를 위해 관리인 배치가 필요하나 구 재정상 야간에 관리인을 배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의 경우 개방형 시설로 되어 있으나 24시간 경비근무로 관리가 가능함.)

양정생활체육공원을 최적의 환경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조치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개방시설인 조깅로, 체력단련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다목적구장은 많은 이용바랍니다.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T.219-7554)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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