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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 양정동 현대홈타운 재건축현장 피해관련 !!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0-26
조회 310
항상 지역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근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하여 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신축공사 작업소음에 따른 민원피해가 최소될 수 있도록 공사장내 부지경계선에 방음벽 설치, 층간 거푸집 설치시 방음시설(방음막)을 설치하여 작업중에 있으며, ‘06.10.24(화) 현장을 방문하여 건물내 부지경계선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58dB로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이하로 측정되었으며, 또한 비산먼지 발생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해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및 비산먼지에 대해 철저한 공사장 관리 감독으로 환경피해가 없도록 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으로 불편이 있을 경우 우리구 환경위생과(☎219-7373 담당자:송명진)로 연락주시면 소음측정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및 먼지로 인한 생활불편에 대해서는 피해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우리시 환경정책과(☎229-3133)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전문가의 조사후 사실판단(환경피해 발생여부, 피해정도 등) 등의 의견을 들어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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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