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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래도 됨니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0-24
조회 84
김용부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김용부님께서 지적하신 연암동 813-5번지는 하천 점사용 허가를 받은 지번입니다. 하천 점사용은 하천정비기본계획 적합여부, 하천 유수 저장여부, 공공용으로 이용여부, 도시계획시설 저촉여부, 기타 제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를 하게 됩니다.

하천부지에 건축물은 점사용허가가 불가하나 연암동 813-5번지의 건축물은 국유재산법 시행이전
건축물로서 행정 및 기타 목적사용에 장애가 될 시 원상회복한다는 조건으로 하천 점사용허가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구 건설과 치수담당(전화 219-7444)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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