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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행복일번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10-11
조회 346
정명희님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구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학교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을 위해 현재 준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범위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학교교육 여건개선 사업 등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장기적 구정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감안하여 관할 교육청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명희님의 좋은 의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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