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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法이 우선인지? 깊이있는 사리판단 양심이 우선인지?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9-25
조회 102
먼저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민원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륜자동차를 취득하게 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그 소유자는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은 같은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50만원 부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순걸님의 자(김*제)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무등록이륜차를 운행하다 동부경찰서로부터 적발되어 2006. 8. 21일 우리 구에 행정처분토록 이첩 통보되어 왔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처분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제출받기 위하여 처분사전 통지서를 2006. 8. 25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한내 의견제출 사실이 없어 2006. 9. 15 상기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걸 님의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행정기관으로서 재량의 여지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219-7475 우리구 경
제교통과 교통지도담당(☎219-7475)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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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