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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하여 조치바랍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9-15
조회 44

우리구 홈페이지를 찾아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고 일할계산하여 소유자별로 부과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006.1.1.~4.25.까지의 환경개선부담금은 동 시기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귀하께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양도증명서 제3조(공과금부담)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양도양수하고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사자간에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전자민원창구-이전민원신청-이전민원보기(44057번)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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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