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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북구청의 개인사유재산 침해행위을 바로잡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9-08
조회 125
반갑습니다.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규형님께서 건의하신 천곡동 418-17번지상 도로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천곡동418-17번지 일대는 예전부터 주민들이 사용한 현황도로로 기 포장이 되어 있어며 도시계획상 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규형님께서는 지적도상 도로개설을 요구하나 상기도로는 예부터 사용된 관습법상의 마을안길이며,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중1-121호, 폭원20m)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개설이 되어야만 토지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 대단 위 아파트 단지가 개발될시 상기 도로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개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과 토목담당(☎219-7443)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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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주민자치과
  • 담당자 : 권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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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