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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잘못된 지목을 바로 잡아주십시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9-06
조회 344
반갑습니다.
지난 5월 저희과를 방문하셔서 명쾌한 답변을 들으시지 못한데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임야를 전으로 지목변경코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등의 허가를 득하고 공사가 준공된 후에 지목변경 할수 있도록 지적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실사한 결과 421-3번지는 대부분이 임야며, 일부 끝부분을 전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목설정원칙에 의하여 1필지의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설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토지는 임야로 지목설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만약 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일부분에 대하여 지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산림법(1961년) 이전에 전으로 사용하였다는 근거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분할측량 후 일부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민원지적과 지적담당(☎219-7283)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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