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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미니골프장 건설에 따른 농지오염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9-04
조회 83
박윤열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례동 간이골프장의 추진과정, 추진계획, 인근 농지 지주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의 사항으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5년단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입니다(수립권자 : 광역시장)

금번, 관리계획은 울산시에서 “2011년 목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추진과정은 기초조사(2005.1월), 공람공고(2005.11월-지역신문 3개소),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06.3월)을 거쳐 현재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 따른 각종 자료를 보완중에 있습니다.

향후, 건설교통부장관의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공람을 거친 후, 해당 개별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참고로 울산시에서는 골프장 총4건을 건설교통부에 신청중에 있으며, 인근 농지 오염 등에 대한 사항도 건설교통부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검토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날 경우 개별법에 의거 우리구에 허가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민동의, 인근 농지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항측실(☎229-4318) 또는 북구 도시녹지과(☎219-7422)로 전화주시면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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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