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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삼성코아루 아파트 인근 공사장 소음및 분진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9-04
조회 334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근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산먼지 관련하여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방진벽 설치, 방진덮개 설치, 공사장 통행로 살수조치, 세륜시설 설치 등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고 비산먼지 발생이 저감되도록 시공사에 공사장 통행로에 대해 수시 살수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공사장내 작업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민원인의 신고가 없어도 주 1회 이상 주, 야간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소음 불편사항에 대해 전화주시면 소음측정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우리시 환경정책과(☎229-3133)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통해 전문가의 조사 후 사실판단(환경피해 발생여부, 피해정도 등) 등의 의견을 들어 피해구제 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219-7373 담당자:송명진)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밤 12시 이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단속을 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밤샘주차 단속대상은 현재 밤 12시 이후 장시간 해당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 주차하는 경우를 말하며, 차량고장, 귀로운행 등 부득이한 사유일 경우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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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