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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효문 운동장 페쇄 에 관해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8-30
조회 425
정철수님 반갑습니다.
효문운동장 시설중 체력단련시설, 인라인스케이트장, 인공암벽은 무료로이용하는 개방시설이며, 인조잔디축구장은 울산광역시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의거 사용신청 허가후 사용조건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관리인이 없는 야간시간에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인조잔디의 수명 저하 및 훼손으로 본연의 목적인 축구장으로써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조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조잔디 축구장내에는 술, 음료 및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으며, 취식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다.
2. 인조잔디축구장은 축구경기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축구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인조잔디축구장내에서는 껌을 씹거나 흡연을 할 수 없으며, 화기류를 휴대하거나 애완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이하생략
특히, 껌이나 화기로인한 인조잔디 손상은 영구적인 훼손으로 인조잔디 관리에 치명적임.

이와같은 이유로 인조잔디 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휀스공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며, 평소 이용이 가능한 인라인스케이트장, 체력단련시설 및 인공암벽등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하므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효문운동장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과 체육청소년담당(T.219-7554)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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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