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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벽산아파트 후문 삼거리 반사경 보수건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8-29
조회 277
윤강석님 반갑습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강석님께서 건의하신 반사경 건과 불법주차 차량 단속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벽산아파트 후문에서 서쪽방향 삼거리에 설치된 반사경은 08.29.일자로 조치완료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차 차량 단속건은 현재 이 구간은 단속지역이 아니어서 단속이 불가하고, 과거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요청 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교통시설 및 교통지도에 관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219-7466) 또는 (☎219-7465)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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