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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공근로...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8-30
조회 280
반갑습니다.

먼저 박선희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박선희님께서 농소 1동 권역별 도서관 도서 정리사업 도중 오른팔과 어깨, 네 번째 손가락 통증에 대해 우리구에서 7. 4.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산재 신청하였으나, 8. 11. 박선희님의 “외상과염 주관절 우측 상병”은 자연 연령 증가에 의한 질환으로 판단되어 산재 승인이 되지 않아 병원 치료비 보상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산재 불승인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7. 3 임금에 대해서는 8월말에 계산하여 9월초에 계좌입금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자활고용담당(전화 219-7325)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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