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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음식물 자운화 시설로인한 고통...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8-23
조회 309
장성환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화시설과 관련 하여는 우선적으로 시설 재가동 후 시설 주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8. 4 ~ 8. 5일 복합악취를 측정하였으며, 측정결과는 법적 허용기준이내였습니다. 그러나 냄새라는 것이 주관적이고 측정결과도 위치에 따라 달라 질수 있어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와 관련하여는 관련조례에 따라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고 있으며, 임시회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여 개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에는 악취포집 분석결과 공개는 물론 투명한 시설운영으로 불신을 해소하겠으며, 향후 공인된 전문기관에 음식물자원화시설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현 시설에 대한 악취 발생의 원인진단과 악취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및 의문점은 환경미화과 음식물처리담당(전화 219-7384)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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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