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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인정보 유출및 보조금 지급및 관리 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8-25
조회 57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형열님께서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다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정보유출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속 단체가 제3자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받기 위해서 내용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신청서가 보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정보공개신청이 인터넷으로 신청되어 프로그램의 미비로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었으나,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신청서 인쇄 시에는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도록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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