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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소음,분진호소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8-14
조회 334
반갑습니다. 박명종님의 문의사항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사시간은 현행 환경관련법상 강제로 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는 시공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이므로 구청에서는 행정지도 밖에 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음 및 비산먼지 방지 대책은 박명종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사현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방진벽 설치, 방진덮개 설치, 공사장 통행로 살수조치, 세륜시설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방지 대책 없이 무방비로 공사를 강행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는 부분이며,

세 번째로 우리 구청에서는 공사장 소음 및 먼지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그린카운티 1,2,3단지 대표회장 뿐만 아니라 각 개별 민원인들에게도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환경피해 저감 및 피해보상 차원에서 환경분쟁조정신청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전문가의 객관적인 사실판단을 근거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공사(현대산업개발)로 하여금 환경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토록 하여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피해보상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통해서 작업시간의 조정, 야간작업의 금지 등의 환경피해 저감도 유도 할 수 있음을 재차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이길상 219-737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신속히 설명드리겠습니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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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2-241-7275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