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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운동장 체육시설물 흉기로 돌변
작성자 박호영 작성일 2006-08-08
조회 500
일시:2006년8월8일 20:10분경
장소:효문운동장
사고내용:저의아들과 친구들이 작은골대에서 축구를 하던중 골대가 분리되어 넘어지면서 팔과 머리를 다쳐 119구급차에 실려 시티병원응급실로 실려감. 머리CT촬영 경과는 내일중 판단 팔 반깁스 상태임.21시30분경 북구청 당직실에 가서 사고내용을 설명함 디카로 현장사진 보여줌 당직자가 체육시설물 담당자 연락안된다면서 공사 담당자와 통화후 전화를 바꿔줌 공사담당자왈 운동장 사용시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되는데 왜 무단으로 사용했는가를 제보고 따짐 정말 황당함 저녁에 많은 사람들이 조깅과 축구 시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북구청에서는 저녁에 폐쇄조치를 해야되는것이 아닌지요? 조명시설까지 해주면서 무단사용운운하는 공사담당자는 어불성설 아닌가요?당직담당자는 사고 경위를 접수해야 되지않나요? 신분확인도 안하고 연락번호등...정말 실망입니다.
효문구장 개장한지 얼마되었다고 체육시설물중 축구 골대가 분리되어 넘어지면서 어린학생이 깔려 다치는 사고가 난단 말인가요?
다시는 사고가 재발안되도록 조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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