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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삼성코아루 입주자 대표회의 이사입니다. 인근공사장 소음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8-03
조회 340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인근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의 아침작업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107동 대표님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있어 ‘06.08.03(목) 08:00경 107동 1802호, 119동 1806호에서 소음측정한 결과
60dB, 63dB로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이하로 측정되었으며,

삼성코아루아파트 자체 소음측정 결과치는 순간 최대 소음결과치로 확인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소음측정은 5분간 평균 소음도를 측정소음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실제 순간 최대
소음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파일 작업시에 이동식 방음시설을 설치후 작업토록 지도하였으나 일부 자재 구입
지연으로 설치가 늦어지고 있으며, 시공사에 빠른 시일내에 설치후 작업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에 따른 협의 및
조정을 우리시 환경정책과(☎229-3133)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제기하여 전문가의 조사 후 사실판단(환경피해 발생여부, 피해정도 등) 등의 의견을 들어 피해
구제 또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환경위생과(☎219-7373 담당자:송명진)로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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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