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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송정초등학교 도로에 관하여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7-21
조회 70
김선희님 반갑습니다.
김선희님의 민원을 시원스럽게 해결하여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방통행지정은 차량통행량, 교통사고 위험도, 우회도로 존재 여부, 주민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선희님의 말씀처럼 대우아파트 진입로까지만 양방통행을 하고, 아파트 진입로 뒤편도로는 일방통행으로 지정했을 경우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대우아파트앞 도로에서 좌회전 대기차량이 대우아파트 진입로를 가로막고 있을 경우, 주도로에서 대우아파트로 진입하는 차량은 대기차량으로 인하여 아파트 단지내로 진입하지 못하여, 차량정체 및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방통행 지시 표시도 노면 또는 표지판을 통해서 하는데 한도로에 대하여 구간을 나누어 양방향과, 일방통행 지시표시를 하게 될 경우,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주어 교통사고 위험이 더욱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통행지정은 대우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비오는날 아이들을 차량으로 통학시킬 경우, 교통혼란 및 차량정체는 어느 도로에서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선희님의 민원을 시원스럽게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오며, 기타 교통행정에 관한 궁금사항에 대해 경제교통과(☎219-742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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