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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정보 공개 요청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7-24
조회 53
반갑습니다.
박기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델하우스 내장재료 및 촬영자료 공개여부는 요구시 우리구에 보관된 자료를 공개하거나 시행사로 하여금 공개토록 조치하겠으며,

둘째, 입주자 모임에서 청장님 면담요청 관련은 면담 목적 및 참석인원 등을 알려주시면 비서실과 사전 협의하여 연락토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건폐율 및 용적율은 대지에 대한 건축면적, 연면적 비율로 단지의 일조 및 통풍, 기반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내용이며, 매장문화재 보존으로 지정된 대지는 대지권 대상이 되는 토지이며 대지에 포함여부는 승인권자가 사업승인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변경시 입주예정자들의 동의를 득하여 변경승인 사항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구역은 대지로서 사용함에 있어 법령상의 문화재보호법상 제한은 있으나 시공자는 보존구역을 친환경공간으로 특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설계용역중임을 확인하였으며, 대지 지분의 분양가 공제 여부는 시행사와 직접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주택과(전화 219-7485)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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