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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인도위에 창고...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7-12
조회 89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지역을 확인한 결과 인도위에 셔터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7. 21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 지도 점검을 통하여 인도위의 불법 건축물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도로 점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건설행정담당(☎219-744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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