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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파크주민은 언제까지 공사현장의 피해를 입어야하나요?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7-12
조회 233
반갑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병애님께서 제기하신 인근 아파트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생활이 불편하다는 건에 대하여 ‘06.07.07(금) 현장을 방문하여 현대파크맨션 103동에서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64dB, 63dB로서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dB이하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공사인 대우건설도 아침·저녁시간대 불가피한 작업이 있을 경우 사전에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에게 연락을 취하여 양해를 구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고 있었으며, 공사장내 작업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도 시공사에 신축아파트 내 층간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소음이 저감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소음으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환경위생과(☎219-7373 담당자:송명진)로 연락주시면 민원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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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