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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환경오염 신고-꼭처리요망합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6-14
조회 239
1. 평소 지역 환경보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신 해당 사업장을 2006.06.13에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여러 마리의 개사육과 각종 폐기물 방치, 소형선박 페인트 도색작업 현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3. 먼저 환경관련 각 개별법상 규제여부 검토결과 개가 짖는 소리는 현행 소음진동규제법상 생활소음으로 규제가 불가하며, 타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무단투기 또는 매립이 아닌 자기 소유의 사업장 부지안에 폐기물을 방치하였다 하여 폐기물관리법상으로도 현재 규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울러, 대기환경보전법상 제조업체가 아닌 일반사업장에서 소형선박 수리 과정상에서 페인트 도장작업을 하였더라도 이 또한 규제가 힘든 상황입니다.
4. 그러나, 귀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개사육으로 인해 소음 · 악취발생, 소형선박수리시 페인트 도장 및 연마작업으로 인한 분진발생 등으로 환경피해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개 사육장 수시 청소, 방치된 각종 폐기물 · 분뇨 조기 적정 처리, 분진 발생저감을 위한 이동식 방진시설 설치 후 작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피해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및 보상차원에서 우리시 환경정책과(229-3133)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하실 수도 있으며 또는 관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전화 219-7373 담당자 이길상)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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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