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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 준공에대한 시정명령을 왜 하지 않는겁니까?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6-08
조회 64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공동주택의 시공상의 문제점 등 하자에 대하여는 귀하를 비롯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우선적으로 하자보수 등 책임이 있는 자(시행.시공사)에게 시정 또는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수기한을 명시하여 통보하지도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우리구(건축과)로 통보하여 주시면 주택관련법령 저촉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 건축과(219-7485 주택담당자)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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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