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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가로수 밑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6-08
조회 42
황진욱님 반갑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정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황진욱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완충녹지지역으로 불법경작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법경작 중인 곳은 6월 30일까지 자진 철거 토록 계고하고, 불이행시 우리구에서 임의 처분 후 잔디 및 초화류를 식재하여 원상복구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완충녹지 내 불법경작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에서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해와 소음 등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조성된 완충녹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림수산과(☎ 219-7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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