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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화봉 컴퓨터 과학고(옛 화봉공고) 뒷편 도로에 대해
작성자 도시교통과 작성일 2006-05-23
조회 289
이위연님 반갑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과학고 뒤편 도로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도로교통법 제28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곳에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 주간선도로 및 차량통행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는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하여 가급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은 평일에만 2개조로 09:00~21:00까지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을 실시하지 않으므로,
컴퓨터과학고 뒷편도로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주말 등산객들의 불법주정차차량을 단속할 수 없으므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해 도시교통과(☎219-7424)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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