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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달천 아이파크 공사 ..법적 기준치만 충족하면 기존 아파트 입주자는 죽으란 말인가요?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6-05-22
조회 287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인근 아이파크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하여 그린카운티 1단지~3단지 입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어 소음 및 비산먼지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으며,
2006.05.18.(목) 304동에서 소음측정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70dB이하)을 초과(측정지:71dB)하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에 행정처분(조치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하더라도 아침시간대 작업을 자제토록 하고
공사장 내에서 특정공사 장비들의 저속 운전, 파일작업시 천공기 소음원에 대하여 장비인근에 이동식 방음시설을 이중으로 설치 및 발전기에 가설 부직포(가설 흡음재) 등을 설치하여 소음발생이 저감되도록 하였으며,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아파트공사장내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수시 살수조치 및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작업장내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하여 최대한 저감토록 지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생활불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공사의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일상생활과정상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 소음 및 비산먼지 등의 환경피해가 있을 경우
환경위생과(☎219-7373 담당자 : 송명진)로 연락주시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음 및 먼지로 생활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사진(비산먼지 피해사례) 및 구체적 피해사례 등을 자료로 만들어 피해구제 및 보상차원에서 우리시 환경정책과(☎229-3133)에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필요시 분쟁조정신청서식, 작성방법, 조정사례 등 필요한 자료 또한 제공해 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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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