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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 아이파크 공사 ..법적 기준치만 충족하면 기존 아파트 입주자는 죽으란 말인가요?
작성자 김승현 작성일 2006-05-18
조회 462
안녕하십니까.
북구 달천동 그린카운티에 입주하고 하고 있는 북구 주민입니다.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린카운티에서 공사소음,비산먼지,차량주차장문제...등등 민원을 올린걸로 알고 있는데 별다른 개선사항이 없네요.
소음에 관한 법적 기준치가 70db로 상향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치 이하에서 나는 소음은 무조건 참고 견디란 말입니까.
요즘은 공사 소음 때문에 문을 열수가 없습니다.
먼지는 말할것도 없고요.
작년에 아이파크 공사 현장소장 명의로 공문이 왔더군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중장비 공사는 오전8시에 시작해서 오후 5시에 마치기로 정식 공문이 왔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알고 있을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북구청 공무원들은 알고나 있나요?
요즘은 오전7시에 장비 가동 시작하면 오후 6시가 아니라 야간 8시~10시까지도 공사합니다.
기가찰 노릇입니다.
예전에는 공사 하는 장비나 적었지...요즘엔 중장비가 백대도 넘게 돌아다니며 온갖 소음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때 약속한 공사 시간 약속도 다 흐지부지 된건가요?
그많은 중장비들이 돌아다니며 먼지 발생은 또 얼마나 심한지....
정말로 열통 터져 못살겠습니다.
잠좀잡시다.
5월에 문 못열고 에어컨 트는 심정 이해나 합니까?
입주민들 지금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도로를 강제로 두드려 막고 행패를 부려야 뭔가 답이 나오겠습니까?
대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의 입장이 아닌 북구주민을 위한 공무원들 아닌가요?
법적으로 제제는 힘들다면 공사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해서 아이파크와 협의를 해서
기존 입주자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문좀 열고 살고 싶습니다.
공기 좋은데 이사와서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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