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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 주차단속 및 가로등 설치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구청장실 작성일 2006-05-08
조회 58
서영휘님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구 홈페이지에 의견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쌍용아진내 설치된 가로등은 아파트 완공후 북구청으로 기부체납하여 현재 저희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로등 설치시 4차선이상 도로에는 양측으로 2차선 도록에는 편측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서영휘님께서 건의하신 장소에 현재 12등의 가로등이 편측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측으로 가로등을 설치하여도 코아루 방향에는 건물이 없었고 또한 차량 및 주민통행이 적어 어두워도 불편을 느끼지 못하였으나, 현재 코아루 입주로 주민통행이 증가하여 야간 보행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야간에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설치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현재 예산이 부족하여 당장 설치가 불가하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단속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영업용 차량만 가능하며, 5월 중에 2/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정기단속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주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단속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도시교통과(☎219-74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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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