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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 건설 추진
작성자 하영태 작성일 2006-04-26
조회 587
울산광역시에서 최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 중 2곳이 북구에 상안동 과 시례동에 들어 올수 있는 상황으로 지방신문에 게제된 내용이므로 북구청의 적절한 대응이

울산지역 그린벨트 내에 예정하고 있는 6개의 정규 또는 대중골프장 신설 신청이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들어간다.
그린벨트내 골프장 신설은 지난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지난해 7월 경기도에 허용된 바 있어 지주들과 업체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2007~2011년) 수립을 위해 5개 구·군으로부터 신규사업계획을 접수한 결과 다른 공공시설과 함께 골프장(체육시설) 6곳이 신청됐다면서, 오는 20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이들 골프장 입지를 반영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된 골프장은 (주)ALL Live Resort Corp이 북구 어물동 산 43일원 74만7천500㎡(18홀)에 신청한 강동골프장(이하 가칭), (주)아주그린이 북구 상안동 산 87 일원 201만3천410㎡(36홀)에 신청한 상안골프장, (주)동명이 북구 시례동 산 71 일원 4만1천248㎡(6홀)에 신청한 시례골프장, (주)산양이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 14­9 일원 174만9천239㎡(27홀)에 신청한 망양골프장, (주)정원개발이 범서읍 서사리 산 8 일원 20만1천550㎡(6홀)에 신청한 범서골프장, (주)명진이 청량면 상남리 산 27­1 일원 45만7천648㎡(9홀)에 신청한 청량골프장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시설물에 대한 건교부의 통상적인 승인비율을 보면 30%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따라서 이번 여러가지 시설물 중 골프장 시설은 아마도 1~2개를 넘어서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린벨트 내 골프장 시설 허용은 지난 2002년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시 골프장 입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미 자연환경이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적은 지역을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해 경기도는 대중골프장 6곳을 신청해 4곳(9홀)을 원안 또는 조건부로 승인받기도 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설치가 마땅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지역주민 공청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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