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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아파트 사업 승인 관련 문의..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6-05-01
조회 45
우리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매장문화재 보존결정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입주예정자 동의시 시행사의 변경 설명내용이 실제 현장과 다르고 문화재보존결정 후에도 분양을 계속한 것이 적법한지를 문의한 내용으로
공동주택 시공은 사업승인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득하여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기와 같이 분양승인 후 사업부지 일부가 문화재보존결정으로 승인 내용과 같이 공급할 수가 없어 변경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사가 분양 및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행사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고 분양 및 동의서를 징구하였다면 분양계약자는 시행사를 대상으로 당시 홍보물 등을 근거로 시행사와 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219-7485 주택담당자)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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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