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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불법주차 단속에대해...
작성자 도시교통과 작성일 2006-04-25
조회 100
김태한님 반갑습니다.

김태한님께서 말씀하신 세종공업과 아파트형 공장사이 도로는 공단도로로 원활한 물류수송이 되도록 설계된 도로이나, 이중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화물차 통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도로입니다.

따라서, 아파트형 공장의 주차장 부족을 감안하여 한쪽면만 주정차금지구역으로 2004년 7월에 지정이 되어, 1년여동안 지속적인 계도를 거친후 2005년 12월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특성상, 단속을 요구하는 입장과 단속을 당하는 입장은 상반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세종공업 직원들이 전용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상에 주차를 한다면 가능한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공업쪽과 협의를 하겠사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구정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태한님의 제안처럼 도로위에 주차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노상주차장 설치는 비효율성,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여므로 가급적 억제하고 있으므로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불편사항에 대해 도시교통과(☎219-7424)로 전화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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