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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호계 구획 지구앞 도로 부터 신천교까지 도로 신호등 문제 개선
작성자 도시교통과 작성일 2006-03-28
조회 365
김채욱님 반갑습니다.

호계확포장 도로구간의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원활한 차량소통이 안돼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먼저, 현재 호계 확포장된 도로 구간에 운영되고 있는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철길사거리 신호는 신상안교 국도7호선 신호와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고, 21세기병원앞 신호부터 신동아파트 신호까지 모두 연동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직진차량이 50㎞속도 이상으로 진행하면 21세기 병원부터 신동아파트까지 한번의 신호로 차량7대 처리가 가능하게 신호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 설계기준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이 원활하게 소통될때의 기준이며, 녹색신호 후반의 출발차량은 한번의 신호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둘째, 위 도로상에 신호기 설치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확포장된 호계도로는 구획정리지구 및 인근 아파트와의 접속도로가 많아 부득이 주행속도보다는 인근주민 차량의 진출입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 좌회전 및 유턴을 금지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호기가 다수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행차량 입장에서는 다수의 신호기가 차량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만, 인근주민 입장에선 교통안전과 아파트 진출입등 교통편의를 제공해주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경찰서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모두 반영하여 최상의 차량소통이 되도록 다양하게 정보를 수집 검토하고 있으므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현재의 운영체계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금지구역에 실시 하며, 단속반은 전후반조로 편성하여 09: 00~21:00까지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단속 인원 부족으로 통행량이 많은 주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호계도로는 코끼리상가앞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요원도 이도로에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정차단속의 특성상 1대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단속을 해야하므로 단속차량이 없을때 주정차를 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호계도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신호체계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교통과(☎219-7424)로 전화주시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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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 2022-01-24